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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가스기술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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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변호인 신고

한국가스기술공사 안심변호인 신고센터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.

한국가스기술공사는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안심변호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신고자의 비밀은 전문가(변호사, 노무사)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 부탁드립니다.

※ 운영 근거 :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

안심변호인(비실명대리신고) 제도란?

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변호인 등이 공익신고자의 제보에 대해 접수·상담과 신고를 대신해주는 제도입니다.

안심변호인(비실명대리신고) 처리 절차

안심변호인(비실명대리신고) 처리 절차

① (제보 및 상담) 안심변호인 개인 이메일로 제보 및 접수(상담)
※ 전화 및 방문 불가, 필요 시 안심변호인이 연락 예정

② (대리신고) 제보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(증거확보)후 대리신고

③ (결과통보) 감사실은 신고 결과를 안심변호인에게 통보

④ (결과전달) 대리신고사항에 대한 결과를 제보자에게 전달

안심변호인(비실명대리신고)에게 할 수 있는 제보(신고) 대상

    • 법령에 따른 실명신고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(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, 청탁금지법ㆍ이해충돌방지법ㆍ부패방지법 등 법령위반행위
    • 기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

※ 안심변호인에게는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함. 단 안심변호인이 감사실에 대리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 등은 비공개됨.
※ 임직원행동강령 등 사규 및 지침 위반행위는 상담·신고 대상이 아님.

안심변호인 선임 현황

안심변호인 선임 현황
구분 성명 이메일
변호사 정우상 jws31@naver.com
노무사 김영록 klaus102@daum.net

안심변호인을 통해 비위사실을 제보하시면 100% 신분이 보호됩니다.

안심변호인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

※ 제보 및 신고 시 위 두사람 중 적정한 안심변호인을 선택하여 e-mail 신고(상담접수)

E-mail 신고(상담접수) 작성 요령

      (실명신고) 성명, 연락처 반드시 기재

      ※ 기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

      (내 용) 육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아래와 같이 상세히 기재

    • 누 가? (예시 : OOO처 OOO처장 등)
    • 언 제? (예시 : OOOO년 OO월 OO일 OO경)
    • 어 디 에 서? (예시 : OOO 사무실에서 등)
    • 누 구 에 게? (예시 : OOOO기업 OOO에게 등)
    • 무 엇 을 ? (예시 : 현금수수/ 식사접대 / 골프 00만원 제공 등)
    • 어떤이유로? (예시 : 승진 / 수의계약체결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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