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가스기술공사 안심변호인 신고센터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.
한국가스기술공사는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안심변호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신고자의 비밀은 전문가(변호사, 노무사)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 부탁드립니다.
※ 운영 근거 :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
안심변호인(비실명대리신고) 제도란?
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변호인 등이 공익신고자의 제보에 대해 접수·상담과 신고를 대신해주는 제도입니다.
안심변호인(비실명대리신고) 처리 절차
① (제보 및 상담) 안심변호인 개인 이메일로 제보 및 접수(상담)
※ 전화 및 방문 불가, 필요 시 안심변호인이 연락 예정
② (대리신고) 제보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(증거확보)후 대리신고
③ (결과통보) 감사실은 신고 결과를 안심변호인에게 통보
④ (결과전달) 대리신고사항에 대한 결과를 제보자에게 전달
안심변호인(비실명대리신고)에게 할 수 있는 제보(신고) 대상
- 법령에 따른 실명신고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(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, 청탁금지법ㆍ이해충돌방지법ㆍ부패방지법 등 법령위반행위
- 기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
※ 안심변호인에게는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함. 단 안심변호인이 감사실에 대리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 등은 비공개됨.
※ 임직원행동강령 등 사규 및 지침 위반행위는 상담·신고 대상이 아님.
안심변호인 선임 현황
구분 | 성명 | 이메일 |
---|---|---|
변호사 | 정우상 | jws31@naver.com |
노무사 | 김영록 | klaus102@daum.net |
안심변호인을 통해 비위사실을 제보하시면 100% 신분이 보호됩니다.
안심변호인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
※ 제보 및 신고 시 위 두사람 중 적정한 안심변호인을 선택하여 e-mail 신고(상담접수)
E-mail 신고(상담접수) 작성 요령
- 누 가? (예시 : OOO처 OOO처장 등)
- 언 제? (예시 : OOOO년 OO월 OO일 OO경)
- 어 디 에 서? (예시 : OOO 사무실에서 등)
- 누 구 에 게? (예시 : OOOO기업 OOO에게 등)
- 무 엇 을 ? (예시 : 현금수수/ 식사접대 / 골프 00만원 제공 등)
- 어떤이유로? (예시 : 승진 / 수의계약체결 등)
(실명신고) 성명, 연락처 반드시 기재
※ 기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