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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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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처 기간제 계약직(건축분야 인허가 및 건축설계 지원) 채용 공고
성명 송미경 등록일 2019-10-08 조회수 720

<지원방법>
사람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허용

http://kogas-tech.saramin.co.kr/
 

<채용정보>
○ 고용형태 : 기간제 계약직
○ 고용기간 : '19.11.01 ~ '20.10.31(해당사업 연장 또는 완료시까지 연장 가능)
○ 근무장소 : 서울시
○ 주요업무 : 첨부. 채용공고문 참조
 
<채용분야 및 자격요건>
○ 건축분야
 - 인허가 및 건축설계 지원
○ 필수요건
 - 국토교통부 주관 자격시험에 합격한 건축사 자격보유자
 - 연령, 성별 제한 없음
 - '19.11.1일 부터 근무 가능자(공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)
 -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
 -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없는자
<우대사항>
  - 건축 전공자 우대
  - 플랜트 및 기타분야 건축 설계경력 우대 및 천연가스분야 건축설계 경력 우대
 -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
 - 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
  -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  - [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]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 
<채용일정 및 전형절차>
○ 원서접수 : '19.10.08 ~ 19.10.22 24:00시까지
○ 1차 (서류전형) : '19.10.23(수)
  -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, 평가기준 100점 만점으로 평가
  -  세부 평가 기준 : 전공 25점, 자격증 15점, 관련경력 60점
○ 1차 (서류전형) 발표 : '19.10.24(목)
○ 2차(면접전형) : '19.10.25(금)
  - 선발예정인원 선발, 면접평가(100%)
○ 최종 합격자 발표 : '19.10.28(월)
   ※ 임용예정일 : '19. 11. 01(금)
 
 
<결격사유>
○ 인사규정 제5조 (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자
10.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1. [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]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응시 불가
12.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13. [형법] 제303조 또는 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 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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