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개정(감사자문 역할 기능추가 등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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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 | 이재우 | 등록일 | 2015-08-12 | 조회수 | 1341 |
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 내용 Ⅰ. 개정사유 □ 공사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정책자문 등을 위해 운영중인 청렴옴부즈만의 역할을 구체화 하고 감사 자문 기능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. Ⅱ. 주요 개정내용 □ 청렴옴부즈만의 계약업무 확인범위 확대 및 구체화 - 공사가 시행하는 계약 관련서류의 열람 확인 범위 확대 □「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계약과 예산가액 2억원 이상 구매계약 열람」문구 삭제 → 필요시 모든 계약 열람 가능 □ 민원사무의 확인과 처리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신설 □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 □ 감사 자문 기능 등 - 감사업무 적출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가 요청할 경우 감사자문 역할 수행 *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(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등) :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음 □ 활동결과 보고시기 명확화 ○ 매년 12월 말까지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감사·사장에게 보고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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