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협력펀드(동반성장협력대출) 지원대상 확대 안내 | 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성명 | 김민주 | 등록일 | 2019-12-17 | 조회수 | 872 | ||||||
상생협력펀드(동반성장협력대출) 지원대상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관심있는 중소기업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거래기업 : 대출약정일 기준 최근 5년간 우리공사와 계약실적이 3회 이상인 중소기업 |
이전글 | 사장, 설계 및 정비분야 중소기업 방문 상생협력 강화 |
다음글 | 2020년 중소기업 사이버연수원(멀티캠퍼스) 교육지원 프로그램 공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