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가스기술공사 정부3.0 정보공개

내부규정

내부규정 제개정 예고

내부규정 제개정 예고
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(안) 입안 예고
성명 박치웅 등록일 2021-06-11 조회수 736

 ■ 관련근거 : 사규관리규정 제18조 2(입안예고) 및 제18조 3(제.개정 예고)

    - 매출이익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업에 대한 원가관리 방안 기준 마련

  ○ 주요 개정 내용 : 붙임 1참조

  ○ 입안예고기간

    - 홈페이지 : 2021.6.11(금)~2021.6.30(수). 20일 동안

  ○ 의견제출부서 : 플랜트사업처 사업관리부  (042-600-8224)

붙임 1.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(안) 주요내용 1부

       2.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(안) 신.구조문 대비표 1부

       3.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(안) 전문 1부.  끝.

 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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