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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감사

국정감사 시행연도, 시정처리 요구사항, 시청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안내
시행연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2009년 시정처리 요구사항 없음 -
2010년 시정처리 요구사항 없음 -
2011년 경기CES의 재무악화 상황과 관련, 경기 양주시 8,700여 세대의 전기,열공급의 중단우려에대하여 지원 대책을마련할 것
  • 양주 고읍지역내 전기,열의 지속적인 공급을위해 가스공급사인 한국가스공사, 대륜 E&S등 유관기관과 협의
  • 주주사 협의를 통해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다각적인 방안 모색
  • 선진화 방침에 의거 2차례('09.12월, '10.2월)공개매각 추진 후 공적자산 매각 전문기관인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지분매각 위임 협정기체결('11.8.31)
  • 관련협회 및 유관기관과 열병합용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 3개 제도개선 요청(지식경제부)
감리업무에 대한 관련 법률 위반 여부 및 단가산정 문제를 시정하고,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업무의존도를 개선할 것
  • 건설관리기본법 제28조에 의한 감리전문 회사 등록 기완료('10.12.27)
  • 비상주 감리비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감액정산 완료('11.12.7)
  • 선진화 방침에 의거 2차례('09.12월, '10.2월)공개매각 추진 후 공적자산 매각 전문기관인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지분매각 위임 협정기체결('11.8.31)
  • 가스공사 외에 태국, 멕시코, 싱가포르, 쿠에이트 LNG저장탱크 설계 등 해외사업 확대 노력
2012년 시정처리 요구사항 없음 -
2013년 잦은 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
  • 당사의 공사 및 용역계약 형태는 대부분이 외부에서 수주한 건을 하도급으로 재발주한 건으로서 우리공사의 사유가 아닌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계약이 이루어지고, 일부 역무추가에 따른 공기연장 등으로 해당 금액이 증가한 것임
  • 우리공사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음
2014년 임직원이 가스분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 및 처리결과
  • 가스분야 전문가 선임(‘14.10.24)
    • 제11대 사장 이석순
    • 한국가스공사 설립초기 때부터 근무하여 부사장까지 재직하며 가스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 보유(‘83.08 ~ ’13.08)
    • 한국가스기술공사 비상임이사로서 경력 보유 (‘11.2 ~’11.11)
향후 추진계획
  • 임원 후보자 추천 강화
    • 기관의 특수성 고려하여 가스분야를 포함한 에너지 전문가 추천
  • 내부 승진 강화
    • 실처장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
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국산 가스검출기 사용을 확대할 것 향후 추진계획
  •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국산제품 구매 장려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,
  • 국산제품 구매 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국산화 구매비율 확대에 노력
임원자녀 특별채용, 지사장 처 소속 보험대리점과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등의 비리행위를 근절할 것 시정 및 처리결과
  • 징계처분 후 당사자 지사장 직위 해제[팀원 발령](`14.9.3)
  • 업무용차량 보험 계약방법 개선(`12.2.20)
  • 본사 일괄 입찰 계약 방식
향후 추진계획
  • 전 임원자녀[외주인력(임○○외 1명) 계약기간(‘15.1.31) 만료시 종료
  • 비리행위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
2015년 시정처리 요구사항 없음 -
2016년 공사는 경정비 공사를 특정 5개 업체가 과점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계약 입찰조건을 변경하였는데, 오히려 기존 과점 업체들이 담합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였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 및 처리결과
‘17년 경정비공사 입찰조건 개선 시행
○ 입찰조건 개선(‘16.11.18)
  • 발주권역 : 3개 권역→ 6개 권역
  • 동일공사실적 확대
    • 고압천연가스(1㎫이상) 설비유지보수 수행실적→ 고압천연가스(1㎫이상) 설비유지보수 수행실적 또는 고압천연가스(1㎫이상) 설비 시공실적 으로 확대
  • 공동도급 조건완화
    • 대표사 자격제한 폐지
  • 투찰시기 : 모든 권역 동일 기간에 투찰
○ 개선결과
  • 동일기간에 모든 권역(6개) 투찰 시행으로 담합 가능성 배제(‘16년 6개 업체에서 ’17년은 23개 업체 입찰 참여)
  • ‘17년 입찰결과, 12개 낙찰업체 중 8개 신규업체 진입(입찰조건 개선으로 입찰 참여기회 대폭 확대)
전 ○○○ 감사의 선거출마기간 중 불합리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, 직을 유지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은 문제이므로 산업부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임금을 반환하거나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할 것 시정 및 처리결과
  • 이사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 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“정관 제25조 제2항 (이사 및 감사 보수)” 신설
  • ☞ (정관 제25조 제2항)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 및 감사의 보수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한다.
  • * 2017. 4. 3 정관 개정 공포
    현 상임·비상임 이사의 가스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것 시정 및 처리결과
      ○ `16년 국정감사 이후 선임된 상임·비상임이사 없음
      ○ (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)
     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
      ☞ 후보자 심사기준에 “가스 또는 에너지산업 분야 역량” 평가 시행
      * 2017. 4. 3 임원추천위원회 제정 공포
   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는 지급하고 있으나, 상여금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당처우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 시정 및 처리결과
    `17년 간접고용근로자 용역운영기준 개선 시행계획 수립(‘16.11.29)
    ○ 사업장(본사, 지사)별로 상이한 상여금 지급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용역운영기준 마련, 2017년도 용역계약 체결 시 적용 시행
    • 상여금 지급율 개선
    • * (현행) 0%∼400% →(개선) 400% 동일적용
    2017년 출자회사의 적자가 발생(4억원)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및 처리결과
    ○ 출자회사 관리 및 운영 타당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
      * 출자회사 손실액은 '15년 통화 가치 급락에 따른 회계상 손실로
      '17년 결산 기준 약 2.4억원 순이익을 기록, 흑자로 전환 됨
    • 출자회사관리규정 개정(‘17.12.20)
    • ☞ 산업부 및 기재부 경영성과 등 보고의무 신설
    • 출자회사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(‘18.2.26)
    • ☞ 현지법인 정기 화상회의 실시 등 상시 관리체계 강화
    향후 추진계획
    ○ 출자회사 경영 및 운영현황 회의 등을 통해 공동참여회사와 협업하여 사업목적 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
    2016년 12월 경남 창원시 LNG 주배관 사고의 원인이 굴착공사업자의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에 기인하므로 무단 착공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할 것 시정 및 처리결과
    ○ 천연가스 공급설비 안전성 제고 및 무단굴착공사 방지를 위한 관리·감독 강화 방안 수립‘16.12.30) 및 관로지사(9개 지사) 시행(’17.1.13)
    • 주기적 배관망 주변 굴착공사 현장 전수조사 및 정밀 점검
    • 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주의표지판, 표시못 일제 점검 정비 및 보강 설치
    • 굴착업체를 대상으로 천연가스공급배관 보호 협조 공문 발송 및 방문을 통해
      관련법규 및 시공 전 굴착신고 요령 지속적 계도
    • 적발된 무단굴착공사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
      (‘17년 고발조치 건수 : 3건)
    향후 추진계획
    ○ 배관 점검 강화를 통한 무단굴착공사를 근절하고, 무단굴착 공사 적발 시 고발조치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음
    가스기술공사가 관리하는 관로가 10년 전에 비하여 1,958km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로관리인력은 154명밖에 증가하지 않고, 관로관리 인력의 대부분이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되어 있어 관로 및 관련 시설들의 안전성이 상당히 의심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시정 및 처리결과
    ○ 2018년도 경상정비 및 관로검사용역 계약에 지역별 굴착공사 발생빈도 및
    교통량 등을 분석하여 배관망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 등을 협의·반영
    하는 등 천연가스 공급설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(‘18.1월∼)

    ○ 천연가스 공급설비 증가 대비 정원 부족으로 외주 인력을 운영해왔으나,
    ‘17년 7월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,
    지속적인 “파견·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협의회” 협의를 통해 금년(‘18년)내에
    전환을 완료할 예정임

      * 협의회 구성(공사 및 근로자 대표 각 10명) : ‘17. 9.20
      * 협의회 운영
    • '17년 3회( ‘17. 9. 5 / ’17.11.28 / ‘17.12.1)
    • ‘18년 2회( ’18. 2.20 / ‘18. 2.27)
    향후 추진계획
    ○ 배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관로 및 관련 시설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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