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연도 | 시정처리 요구사항 |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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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| 시정처리 요구사항 없음 | - |
2010년 | 시정처리 요구사항 없음 | - |
2011년 | 경기CES의 재무악화 상황과 관련, 경기 양주시 8,700여 세대의 전기,열공급의 중단우려에대하여 지원 대책을마련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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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업무에 대한 관련 법률 위반 여부 및 단가산정 문제를 시정하고,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업무의존도를 개선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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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| 시정처리 요구사항 없음 | - |
2013년 | 잦은 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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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| 임직원이 가스분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할 것 | 시정 및 처리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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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국산 가스검출기 사용을 확대할 것 | 향후 추진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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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자녀 특별채용, 지사장 처 소속 보험대리점과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등의 비리행위를 근절할 것 | 시정 및 처리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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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| 시정처리 요구사항 없음 | - |
2016년 | 공사는 경정비 공사를 특정 5개 업체가 과점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계약 입찰조건을 변경하였는데, 오히려 기존 과점 업체들이 담합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였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| 시정 및 처리결과
‘17년 경정비공사 입찰조건 개선 시행 ○ 입찰조건 개선(‘16.11.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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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○○○ 감사의 선거출마기간 중 불합리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, 직을 유지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은 문제이므로 산업부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임금을 반환하거나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할 것 | 시정 및 처리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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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상임·비상임 이사의 가스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것 | 시정 및 처리결과
○ (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)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☞ 후보자 심사기준에 “가스 또는 에너지산업 분야 역량” 평가 시행 * 2017. 4. 3 임원추천위원회 제정 공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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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고용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는 지급하고 있으나, 상여금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당처우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 | 시정 및 처리결과
`17년 간접고용근로자 용역운영기준 개선 시행계획 수립(‘16.11.29) ○ 사업장(본사, 지사)별로 상이한 상여금 지급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용역운영기준 마련, 2017년도 용역계약 체결 시 적용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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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| 출자회사의 적자가 발생(4억원)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| 시정 및 처리결과
○ 출자회사 관리 및 운영 타당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
'17년 결산 기준 약 2.4억원 순이익을 기록, 흑자로 전환 됨
○ 출자회사 경영 및 운영현황 회의 등을 통해 공동참여회사와 협업하여 사업목적 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|
2016년 12월 경남 창원시 LNG 주배관 사고의 원인이 굴착공사업자의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에 기인하므로 무단 착공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할 것 | 시정 및 처리결과
○ 천연가스 공급설비 안전성 제고 및 무단굴착공사 방지를 위한 관리·감독 강화 방안 수립‘16.12.30) 및 관로지사(9개 지사) 시행(’17.1.13)
○ 배관 점검 강화를 통한 무단굴착공사를 근절하고, 무단굴착 공사 적발 시 고발조치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음 | |
가스기술공사가 관리하는 관로가 10년 전에 비하여 1,958km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로관리인력은 154명밖에 증가하지 않고, 관로관리 인력의 대부분이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되어 있어 관로 및 관련 시설들의 안전성이 상당히 의심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| 시정 및 처리결과
○ 2018년도 경상정비 및 관로검사용역 계약에 지역별 굴착공사 발생빈도 및 교통량 등을 분석하여 배관망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 등을 협의·반영 하는 등 천연가스 공급설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(‘18.1월∼) ○ 천연가스 공급설비 증가 대비 정원 부족으로 외주 인력을 운영해왔으나, ‘17년 7월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, 지속적인 “파견·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협의회” 협의를 통해 금년(‘18년)내에 전환을 완료할 예정임
* 협의회 운영
○ 배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관로 및 관련 시설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