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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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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전남지사 기간제 계약직(육아휴직 대체인력) 채용 공고
성명 황지훈 등록일 2020-01-15 조회수 647
1. 채용내용
  ○ 고용형태 : 기간제계약직
  ○ 채용인원 : 1명
  ○ 계약기간 : '20.2.10 ~ 11.9
  ○ 보      수 : 첨부자료 참고 
  ○ 근무시간 : 주5일, 8시간/일
  ○ 담당업무 : 천연가스설비 기계, 계전, 관로 분야의 경상정비 보조업무(경정비 업무)
  ○ 근  무  지 : 광주광역시
 
2. 응시자격
  ○ 성별, 연령, 학력 제한 없음
  ○ 광주광역시 거주자(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)
  ○ 필수요건
     -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과 국가기술자격증(*) 기능사 이상 소지자
        *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'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'의 건설, 기계,
           재료 전기전자, 정보통신, 안전관리분야
     - 우리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(*)가 없는 자
     * 인사규정 제5조(결격사유)
      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       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       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       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       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       - 법원의 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       -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       -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       -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       - 공사에 제출한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       - "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"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       -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       - '형법' 제303조 또는 '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'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
         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 
3. 원서접수
  ○ 접수기간 : '20.1.16(목) ~ 1.30(목)
  ○ 접  수  처 : http://kogas-tech.saramin.co.kr
 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"기간제계약직(육아휴직 대체인력) 채용공고"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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