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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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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랜트사업처 국내사업부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
성명 조아연 등록일 2019-09-10 조회수 715

<지원방법>

사람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허용

http://kogas-tech.saramin.co.kr/

 

<제         목> : 플랜트사업처 국내사업부 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

<공고 기간> : '19. 9. 10(화) ~ '19. 9.23(화)

<채용분야> : 토목 · 품질관리

<근  무  지> : 울산(토목), 가평(품질관리)

<응시자격>

○ 학력, 연령, 전공 및 성별 제한 없음
○ 필수요건(공통)
  -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및 제한사유가 없는 자
  -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
  - 1종 운전면허 소지자 (단, 사무 제외)
○ 토목 : 토목시공 경력3년 이상, 품질관리 3년 이상
○ 품질관리 : 가스산업기사 이상, 안전관리 경력 2년 이상

<결격사유>

○ 인사규정 제5조 (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자
10.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1. [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]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응시 불가
12.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13. [형법] 제303조 또는 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

<채용일정 및 전형절차>
○ 원서접수 : '19.09.10 ~ 19.09.24 18:00시까지
○ 1차 (서류전형) : '19.09.25
  - 공통 :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, 각 분야별 평가기준 100점 만점으로 평가
  - 토목 : 가스시설시공경력 40점, 품질관리분야 실무경력 40점, 자격증 20점
  - 품질관리: 가스시설시공 경력 40점, 안전관리분야 실무경력 40점, 자격증 20점
○ 1차 (서류전형) 발표 : '19.09.25(수)
○ 2차(면접전형) : '19.09.26(목)
  - 선발예정인원 선발, 면접평가(100%)
○ 최종 합격자 발표 : '19.09.27(금)
   ※ 임용예정일 : '19. 10. 01(화)

 

<우대내용>

○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○ [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]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○ 채용분야별 경력자
  - 토목 : 건설기술인협회 품질관리분야 기술자 등급
  - 품질관리 : 건설기술인협회 품질관리분야 기술자 등급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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