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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지사 기간제 계약직(육아휴직 대체인력) 채용 공고('19.04.15~04.29)
성명 관리자 등록일 2019-04-15 조회수 1434
  1. 1. 채용내용

  □ 고용형태 : 기간제 계약직 (육아휴직 대체인력)

  □ 채용인원 : 1명

  □ 계약기간 : 체결일로부터 ~ ’21.10.10 까지

  □ 보수수준 : 약 239만원/월평균 (원천세 및 4대보험 등 공제 전)

  □ 근무시간 : 주 5일, 8시간/일

  □ 담당업무 : 지사 사무행정 업무(회계, 세무, 인사, 노무, 급여, 기타 서무업무 등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근무기간 중 부서 사정에 따라 업무가 조정 될 수 있음

  □ 근 무 지 :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지사(강원도 원주시 단구로423, 단구동)

 

  1. 2. 응시자격

  □ 성별, 연령, 학력, 전공 제한 없음

  □ 필수요건

   - 강원도 원주시 및 횡성군 거주자(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)

   -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

  1. 3. 결격사유

  □ 인사규정 제5조(결격사유)

  1.   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2.   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3.   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4.   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5.   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6.   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7.    7.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8.    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  9.    9.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  10.    10.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
   11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응시 불가

  1.    12.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  2.    13. 「형법」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 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

  1. 4. 원서접수(‘19.04.15(월) ~ ’19.04.29(월) 18:00까지)

   - 접수방법 : 입사지원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

   - 입사지원사이트 : http://kogas-tech.saramin.co.kr

 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[붙임1. 채용공고문.hwp]을 참고바랍니다.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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